실업급여 조기재참여 수당 필요조건 및 금액,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참여 수당 필요요건 및 금액,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원래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개편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고용부 연관 모든 일은 고용24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볼 수 있어요. 고용24 홈페이지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디를 만들어 로그인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인증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각자 스마트폰이나 PC, laptop 등 환경이 다르니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 드리면 카카오톡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위의 간편 인증을 선택 후 카카오톡을 선택하시고 본인인증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이후 우측하단 전체동의를 누른 후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인증의 경우 PC카카오톡은 불가능하니 꼭 스마트폰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대상
2024년 실업급여 대상

2024년 실업급여 대상

1.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해당되는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일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요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교육, 재고용 컨설팅, 이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고용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만 인정되나, 자진 퇴직 시 실업 급여가 가능한 사유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질병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질병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질병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구인업체를 방문,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연관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 및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 학원의 교습체험 수강, 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1회에 한하여 인정 위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

고용센터에서 최초 실업인정일에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의 내용이 있는 수급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시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잘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급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데 상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근로자 상용근로자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근로일수는 10일 미만,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개시 혹은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실업 수급요건 확인 구직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신고 수급자격 평가 수급자격실업 인정

구직 수당 수급자격 인정은 통상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 고용센터에 직접 출두 혹은 온라인을 통해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그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필요 서류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어떤 서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12개월 이상 근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자영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12개월 이상 일을 계속했단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위해 해당하는 12개월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때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중 하나는 고용복지센터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와 통화 후 서류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실업급여 대상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질병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구인업체를 방문,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연관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 및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 학원의 교습체험 수강, 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1회에 한하여 인정 위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

고용센터에서 최초 실업인정일에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의 내용이 있는 수급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