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계산기를 통해 먼저 계산하고 신청하여 실업 수당 받아보세요

실업 수당 계산기를 통해 먼저 계산하고 지원하셔서 실업 수당 받아보세요

나의 실업 수당 금액은 얼마나 받을까? 찾아보고 싶으시죠, 실업 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기 앞서 개정내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1차 실업 인정일 에는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과정을 합니다. 24차 실업 인정일 에는 재고용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취업특강 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까지로 인정되며, 외국어 연관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수급자별 인정방식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고용 활동 4주 2회하여야 하고, 2차부터는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만 가능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한 재고용 활동을 하여야 하고, 8차 실업인정일에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8차에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하면 되고 자원봉사 등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 줍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자가 대기기간7일 경과 후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소정기간이 50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일을 시작하려는 경우 일을 진행 하기 전 사업관련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네이버계산기를 사용해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법은 위의 산정계획을 참고하시면서 위 계산기를 통해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계산 급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자가 대기기간7일 경과 후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소정기간이 50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