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계산기 및 수령액, 수령기간 못 받는 퇴직 처리 사유
실업급여는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줍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실업 급여는 일시적으로 보편적인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해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도움을 주어 자신의 능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며 사회에서 모두에게 기회와 안정성을 주어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해 줍니다.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자로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 사유와 실업급여
Q. 수술 때문에 자발적 퇴직 안타깝지만 어떤 경우든 자발적 퇴사는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수술 등으로 아프다면 계약 종료일 만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수술은 구직활동 못하는 경우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Q. 가족 사업장에서 일해도 실업 수당 인정? 가족이 경영하는 5명 이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었고 실제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실업 수당 가능합니다. Q. 계약직으로 10년 이상 일했는데, 마지막 달에 15일밖에 일을 못 해요 최종 근무 달에 15일만 일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3개월을 따질 때 퇴직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기에 마지막 달에 15일 근무해도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는 달리 연봉이 높다고 이전과 같은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반대로 수입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은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은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을 따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전 높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엄청난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월)로 정하고 있기에 퇴직 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
하한액은 60,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 실업급여의 하루치가 60,120원 보다. 적다면 60,1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이 하한액은 조건이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만 60,120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60,120원의 하한액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일 근로시간이 절반인 4시간이라고 하면 절반인 30,060원이 하한액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한액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에서 60로 뗀 하루치 실업급여가 66,000원을 넘어간다면 그 이상은 받아 갈 수가 없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대상
실업 수당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분합니다. 아래 지급대상 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이 해당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하한액
고용보험 실업 수당 제도는 과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상한액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이전 직장에서 수입이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고 정해진 금액 이상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수입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 수당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실업 수당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 수당 하안액은 최저임금의 80 이기 때문에 시급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 수당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실업 수당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실업 수당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사유와 실업급여
Q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는 달리 연봉이 높다고 이전과 같은 금액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