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부정수급 (사례, 사업주 처벌, 신고 포상금, 자진신고)

실업 수당 부정수급 (사례, 사업주 처벌, 신고 포상금, 자진신고)

574,069 오늘 2,922 어제 7,126 실업급여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 수당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팩스, 우편 중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 수당 취업사실 신고 메뉴를 누르시면 취업사실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실업 수당 취업사실 신고 메뉴를 누르시면 취업사실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처벌
실업 수당 부정수급 처벌

실업 수당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실업 수당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뿐더러, 정당한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만드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경우 관련법고용보험법 , ,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 수급금 반환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징수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제한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제한 기간 부정 수급으로 인해 10년 동안 3회 이상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 수당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고용 기간 동안 안정되는 소득을 제공하고,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며 생활을 도와주고 재고용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 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야말로 실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을 증명하고 실업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 기간 동안 취업 노력을 보이고 실업 상황을 확인한 뒤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분명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 수당 부정수급 당시에는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것 같아 보여도 추후 국가 전산만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발각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고의가 아닌 본의 아니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을 경우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41.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실업 수당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42.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인 경우 실업 수당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43.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방법들

우리는 무관심했던 순간에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 취업 아니면 근로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실업 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 수당 부정수급 관련 본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정부 전산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적발되지 않아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실업 수당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뿐더러, 정당한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만드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고용 기간 동안 안정되는 소득을 제공하고,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며 생활을 도와주고 재고용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 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 수당 부정수급 당시에는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것 같아 보여도 추후 국가 전산만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발각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