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제출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제출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제출실업 수당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혹시라도 다녔던 회사에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드리고 요청드려도 상관없으니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다른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으로 신청해도 되는데 하지만 저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편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에게 발급 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발급제출하지 못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1. 발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근로자 혹은 고용센터 측으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허위 작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직한 근로자의 현실 상황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에는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완벽한 확인 후 분명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은 엄격히 처벌됩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대응 방법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대응 방법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대응 방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범위는 100만원 500만원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정확하고 성실히 이직확인서를 쓰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이직자는 고용센터에 안내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 이 서류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로, 쉽게 말해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했음을 차후에라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빨갛게 물든 부분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무요건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주어야 하며, 기간을 넘기거나, 거짓 발급 및 거부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처리기간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니 발급요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는 무요건 처리가 될 테니, 발급요청일 기준 10일 이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처리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홈페이지 말고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보다는 처리여부가 조금 늦게 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시 대응방법

근로자 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경영자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대처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 후 10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이직자는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당시 근무사실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야 같이 첨부하여 사업장으로 발급요청서 송부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시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대응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