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신고 방법 총정리

알바 임금체불 신고 방법 총정리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진성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주들의 임금 체불로 곤란한 상태에 처하신 근로자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그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으면 신고하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 제도를 통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라는 단어 때문에 살짝 위압감이 들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알고 보시면 별 게 아닌 것이기에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상황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선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특수한 양식은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 예시
진정서 작성 예시

진정서 작성 예시

제목 임금체불 진정서1. 진정인 정보이름 김추노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전화번호 0000000000주소 경기도 00시 00동 000번지2. 피진정인 정보고용주 이름 이사또회사명 사또밥기업 주소 경기도 00시 00동 00번지기업 전화번호 0000000000근로자 수 약 10명3. 내용본인 김추노는 2022년 1월 1일 사또밥에 입사 후 2022년 10일 1일까지 10개월 동안 물류 이동 작업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이사또 씨는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한 수당 2,050,000원을 임금 지급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임급 해주지 않고 있기에 이렇게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기존에는 매월 5일경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현재 퇴사 처리 후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임금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는 위의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위의 양식이어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여러 다른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르더라도 기재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중 잘 모르는 사항들도 많으실텐데요 아시는만큼만 최대한 쓰시고 제출하셔도 감독관이 나머지는 알아서 추후에 보완요청을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중 진정내용에 위에서 계산한 체불항목들을 논리적으로 계산하여 쓰면 수사하는 감독관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쓰는 조서에 딱 쓰기 좋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아 이 인원은 노동법에 관해 확실히 알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어 좀 더 여러분의 사건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고

직접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관할노동청은 사업장소재지 인근 노동청을 언급하는 것으로, 어디인지 헷갈리신다면 노동청 관할을 정리한 파일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시면, 1층에 고객지원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현재 처한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진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월급을 받지못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월급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무조건적으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월급일 마다. 3년의 유효기간입니다. 1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1월까지이며, 5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5월까지입니다.

마지막 임금을 못 받은 날이 아니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체불도 문제이지만 근로거래를 체결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용자에게는 큰 과실이 되는데요.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미 작성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한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주지 시키고 이를 무기?로 임금 체불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으니 전략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신고

임금체불에 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관할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고, 노동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후 필요한 서류는 팩스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추가 제출이 가능하니 모든 자료를 전부 준비한 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정서 작성 예시

제목 임금체불 진정서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는 위의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방법 직접 방문하여

직접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