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되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정리 (2024)

알아두면 힘이되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정리 (2024)

최근 실업급여 신규신청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급액 1조원, 지급자는 2만4천명 늘었다고 해요. 경기가 어려운게 실감이 나네요. 저도 예전에 이직 중에 실업급여를 받아서 조금 마음 편하게 이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실업급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산재보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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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사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이직 일로 구 분 후 연령,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직 일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10월 1일 이전부터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수급기간이 90일로 모든 연령이 동일합니다. 이후 가입 기간이 늘어나며 수급기간 역시 늘어납니다.

최대 30세 미만은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는 이전과 다르게 나이가 30세 미만이 없어지고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해야 근로자의 실업상태가 확인되고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먼저 기업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빨리 신고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신고처리가 되었는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실업급여 수급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구직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 및 구직신청을 등록하세요 3. 수급자격자 온라인교육 시청 관할센터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기본으로 나오는 금액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취업 촉진을 위해 추가로 나오는 금액 이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보험사고로 분류해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자격 요건 위에서 실업급여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이거 보고오셨죠? 취업촉진수당은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금액으로 조건도 금액도 다르니, 우리는 우선 기본으로 나오는 구직급여를 알아봅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한줄요약

고용보험의 한 종류로 실직 시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을 지급 근무한 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짐 인정할 수 있는 실직사유는 아주 다양하니 무조건적으로 어쩔 수 없지 어짜피 못받을거야 하지말고 요건 꼼히 살펴볼것 실직했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 먼저하고 관할 고용센터로 누구보다. 급속도로 방문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가능 꼼꼼하게 자격요건 따져보시고 실업급여, 실업급여 야무지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이직 일로 구 분 후 연령,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