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및 증명사진 사이즈 규격, 크기 조절방법
해외를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고, 그 여권을 제작하기 위해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여권 재발급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사진관에서 연마다 촬영해서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셀프촬영을 하거나 예전에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파일을 프로그램을 통해 여권사진이나 증명사진 사이즈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을 이용하면 간단하지만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사진 사이즈를 변화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진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목록이 뜨는데요, 이곳에서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림판 프로그램이 활성화됩니다. 그림판 프로그램을 열어서 사진파일을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여권 다시발급 신청방법
여권 다시발급 국내 정부 24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검색창에 여권 다시발급 입력 혹은 자주 찾는 서비스 여권발급을 선택합니다 2. 여권 다시발급 온라인 신청하기회원로그인 여권 다시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접수가 되었더라도 검증 시 반려되거나 여권교부 시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자 정보를 입력 확인하고 유효여권 정보조회를 눌러 주세요 4. 이용약관동으에 체크를 해주세요 2차례 공지 서비스 동의 비동의는 여권발급에 대한 전개과정 상황 알림을 안내해 주는 선택이라 동의를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체크했습니다 5. 개인정보 입력합니다.
여권사진 얼굴방향 표정 기준
머리는 사진의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명을 향해 촬영해야 합니다. 머리를 카메라 방향으로 숙이거나 뒤로 기울이면 안돼요. 얼굴을 너무 가까이에서 근접촬영해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입은 다물어야 합니다. 이빨이 노출되면 안돼요. 눈을 가늘게 뜨거나 얼굴을 찡그리며 미소를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면 안 되고 이마, 턱, 얼굴 윤곽 등 얼굴전체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크기 배경 기준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입니다. 사진관에 가면 여권사이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머리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헤어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진의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도 없어야 합니다. 사진 편집프로그램ex. 포토샵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일명 누끼, 흰색배경에 인물사진을 합성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사진도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실시간 전개과정 상황 확인법
여권신청 후 발급 연관 전개과정 상황은 문자로도 안내 메시지가 도착하지만 여권발급 실시간 전개과정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 24 My Gov 서비스 신청내역 혹은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을 때는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반드시 구청에 반납해야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어 수령할 때 이전 여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도 바뀌게 됩니다병역의무자 연관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여권 다시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희망하는 경우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제외대상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여권 신청인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법제 11조 제2항 제1호 해당하는 경우
긴급여권 인천공항 신청(발급) 방법제1터미널 외교부 여권 민원센터 위치 : 3층 출국장 F계산대 부근 운영 시간 09시18시, 법정공휴일 휴무 전화번호 03374027778 0232100404 제2터미널 외교부 여권 민원센터 위치 : 이층 중앙 정부 종합행정센터 내 운영 시간 09시18시, 연중무휴 전화번호 03274027823 공항 여권 민원센터에서 체출한다는 긴급여권신청 준비물은 이와 같다.
긴급여권 발급비용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1만 5천 원이였지만 2020년 2월부터 국제 교류 기여금 5천 원이 포함된 5만 3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친족 사망 혹은 위독 연관 증명서를 긴급여권 발급신청 후 6개월 이내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을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여권 다시발급
여권 다시발급 국내 정부 24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여권사진 얼굴방향 표정
머리는 사진의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명을 향해 촬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여권사진 크기 배경 기준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