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예금 연말정산 공제조건한도(퇴직연금IRP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국민연금)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신고방법 그리고 개정세법내용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연령, 동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종류와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공제
두 차례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시기별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을 끝으로 판매되지 않은 연금으로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20년이 훌쩍 넘은 연금입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연 72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연간 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령에 대한 명백한 제한은 없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 10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교육과정을 위하여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동거 여부는 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연 2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중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추가로 연 10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만일 부양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의 공제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연간 근로수입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과 연세 요건을 만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살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아니면 연간 근로수입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소득, 그리고 동거 요건이 적용됩니다. 만 20살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연간 근로수입이 500만 원 이하이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금공제 rarr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쳐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개별적으로 연 600만 원이지만 합쳐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시어머니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위의 부양가족 기준과 공제 조건을 살펴보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타인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자녀나 다른 형제자매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타인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연금이나 등등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두 차례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