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한도가 없어요
525,927 오늘 3,516 어제 8,975 학원비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학원 측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공제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연금예금 가입
연금저축의 경우 해마다 400만원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가입하면 400만 원을 일제히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 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 시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초과 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증가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절감해 주는 제도로, 소득에 독립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조건과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는 15까지 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40하반기 8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1월 중순 2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경우 발급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그 항목으로는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같이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소득세금감면 신고서와 여러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이 최종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개인인증 후 소득, 세금감면 자료 조회로 각 항목들을 모두 조회한 뒤 한 번에 내려받기로 PDF파일 다운로드하고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인데요
단, 각자 공제되는 항목들을 잘 살펴야 하고 앞서 말했듯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 및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학원비 공제 절세 효과 높이는 방법
학원비 공제 절세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공제받으세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학원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해마다 3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한 후 정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정산을 신청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생 학원비 연말정산은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학원비 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학원비 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연금예금 가입
연금저축의 경우 해마다 400만원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초과 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중순 2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