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TIP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세금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소득공제만 잘 활용해도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우리들이 일 년 동안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식대 등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걸 말합니다.
카드 똑똑하게 쓰기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를 슬기롭게 써야 됩니다. 각자의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계획적으로 한 명의 카드를 사용해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소득액이 비교적 적은 배우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총급여액의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액이 많은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젤세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연말정산 알기쉽게 풀어 봅시다. 총급여액의 10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500만 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의 30 기부금 공제한도 2천만 원 기부금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
자녀 뿐아니라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종류와 한도는 학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은 취학전 아동입니다.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기때문에 학원에 해당하는 영어어린이원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이고요 초중고 학생의경우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과정 교육비 등이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교복의 경우 초등학생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연 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전체 공제한도는 1명당 300만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액이 없는 자녀일 경우
만약 21살이 된 자녀라면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 요건 중 연령과 관계 없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므로 소득액이 없는 스물한살 이상 자녀는 , , , 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는 가족간에만 가능하기에 만약 자녀 명의의 보험료의 계약자가 부모라면 계약자는 자녀명의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이렇게 자녀 보험을 자녀명의로 한 경우 향후 자녀가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월세액의 17 환급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8.7%,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6.5%를 세금공제 합니다. 월세 세금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아니면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부담되는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범위근로자 본인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미취학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 보육료, 학원, 급식비 등 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대학생 자녀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대학원생 자녀 아쉽게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도 어느정도로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똑똑하게 쓰기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를 슬기롭게 써야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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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
자녀 뿐아니라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