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는 법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는 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다. 끝나셨나요?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제일 알고 싶은 것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일겁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돌려 받는 금액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금 아니면 추가납부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언제인지도 확인해보세요.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아니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이곳에서 가운데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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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매년 연초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세금을 더 제시하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진 않을 텐데요. 세금을 덜 제시하거나 돌려받는 꿀팁은 바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근로소득금액이 5천 조금 넘어서 종합소득공제로 5천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야 세율이 24%에서 15%로 줄일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공제로 세율을 그 아래 과세표준 세율24에서 15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저희가 세금을 더 제시하거나 돌려받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보험료 또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혜택 받는 꿀팁

1. 공제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충족시키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하반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활용하는 것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받는 꿀팀 중 하나입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사용 한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 100만원의 한도로 더 추가공제 되는 점 참고하셔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항목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한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소 조건인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데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대표 주자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매년 총 급여액이 25 초과하였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활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30 공제받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율 30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은 40인데,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80를 공제합니다. 병원 및 의원 치료비, 차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15%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인데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연금이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계획 목록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 총 급여액에는 과세 면제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 면제 소득의 일반적인 것은 식대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사항

2022년까지 납입한 기부금은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5 씩 높아졌었는데 지금 정책대로라면 2023년에 기부한 금액은 과거 공제율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적용시점이 달라 헷갈릴 수 있지만 달라진 항목들을 확인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최적의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매년 연초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세금을 더 제시하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제 혜택 받는 꿀팁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