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취학 교육비납입증명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연말정산 미취학 교육비납입증명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서류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교육비 세액혜택 내역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종류와 발급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근로자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쓴 교육비용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1명당 최대 45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용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1명당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1.자신이 지출한 교육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등 여러가지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 연체로 추가 제공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 등,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1.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미취학 아동의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학원생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어린이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내에서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의 경우 생활비 대출상환액은 제외되니 확인 필요. 구조화된 부분은 빠진것도 있으니 홈텍스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기본공제대상자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두번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혜택 대상입니다. 원래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엔 나이제한이 있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재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등록을 해주십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다니는 기관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위탁보육료로 납부한 경우 위탁보육료 전액을 교육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학원의 경우 다니고 있는 학원으로 직접 연말정산 신고용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면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주십니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취학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태권도 등, 외국교육기관영어 어린이원 등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을 포함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비, 급식비 등을 포함한 등등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로 인가받은 모든 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수업료와 입학금 외에도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비용,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급식비와 현장체험학습 비용에 대한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1. 어린이집, 유치원을 졸업이나 퇴원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A1.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과 2월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녔던 기관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Q2.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2.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모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미취학 아동이 아닐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지만 교육비 공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학원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A3. 현금영수증은 학원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업종이므로 발급해야 하며,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교육비 공제나 기업 제출용으로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각각의 다른 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미취학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본인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입학금 수업료, 학교, 어린이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내에서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두번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