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바뀌는 연말정산 200만원 더 받는 확실한 꿀팁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한 해동안 벌은 소득과 소비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정산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 조회해보고 연말정산 기간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보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입급여와 그 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산하여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대비 세금을 많이 낸 인원은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게 되고, 적게 낸 인원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은 제대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가 많을수록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치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일정 부분이 소득공제됩니다.
놓쳤던 세금 공제, 경청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이나 퇴사, 부양가족 공제 누락, 필요 서류 제출 누락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모두 경정청구 대상이니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3가지가 있었으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거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데이터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심사숙고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기간 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및 동의 여부 확인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데이터를 해당 기간 내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특정 사업자 등이 삭제가 가능하고 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특정자료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된다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가 되는 대상가족도 확인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 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고령자 만 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개개인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어떤 카드를 몰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매우 높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들어오는 시기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3월에서 4월입니다.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게 되니 급여 명세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면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2월경입니다. 이 또한 급여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납부되니 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놓쳤던 세금 공제, 경청청구로
경정청구는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데이터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심사숙고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