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체크 뜻 직계존속 직계비속 정보에 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자. 되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간은 남아있고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 여? 부? 무슨 말? 기본공제 신청서에 보시면 무주택에 관해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당황스럽게도 여, 부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시 쓰지 않는 표현이다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대주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변경도 가능하며, 세대원은 세대주랑 같이 사는 가족들이 됩니다. 4인가족을 예를 들면 어머니가 세대주일경우 아버지, 자녀 2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가 주담대이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또한 무주택자 or 1 주택보유주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변환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기부금 지출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부금 지출액에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30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애인전용저축성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저축성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12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도로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30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공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15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 외 보험료 공제: 그 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12%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 외 보험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줄인 말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하여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액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다만,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 한도, 세액 공제 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함께 들 경우 이 점을 고려하셔서 예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IRP의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같이 총급여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 4,5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13.2 혹은 16.5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같이 과세이연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5를 공제해 주며,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근로소득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공제해 주며, 연 2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근로소득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 공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공제해 주며,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근로소득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ISA, 연금저축, IRP 활용법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적립하여 그 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만 넣어두면 됩니다. 다만 계좌 개설은 신청 후 필요 서류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소요되며, 12월 31일 16시까지 입금을 끝마쳐야 그 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가 가능한 ISA, 연금저축, IRP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마다 복잡하게 느끼는 연말정산이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잘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에게 유리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주택 보유세대의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