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의료비공제 체크
작년까지 잠잠했던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당공제 2년분이 함께 적발되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와 처리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 아니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하고 공제요건도 정말 복잡하죠.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사실 연말정산을 모두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10월 전후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리스트가 세무서를 통해 회사로 전달됩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함께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아니면 15년 이상인지 여부, 획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이상 보유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함께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소득액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편집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여태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곳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요. 결국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의료비 과다공제는 그간 없었던 과다공제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외에도 그간 말이 많던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근로자가 어떠한 방안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료비에 반영하고 제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게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제공하고 공제는 일반 국민이 세무공무원급으로 판단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라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 관점에서 정확하고 쉬운 연말정산이 되도록 자료제공이나 제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증가 계산 사례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총 급여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 원, 올해21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다공제 대상자에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함께 나왔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함께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