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공제 종류 알아보기
수입이 있는 근로자는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이시간부터 미리 챙겨야 하는 신용카드 등 공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공제방법을 알아보고,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과 신용카드등 공제 주의사항에 관련해서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받는 해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을 합산하여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사용한 전체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서 각 항목의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공제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용액이 25 미만이면, 사용한 금액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대조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세금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현실 제가 내야할 1년의 소득세가 결정된답니다. 그 결정된 세액이랑 2023년 1년동안 내가 납부한 세금이랑 비교해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랍니다. 세금공제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산출된답니다.
어차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세액공제액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쓸게 없어요. 공제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공제액 산출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세법개정으로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축소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임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이루어지며,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30 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이의 25%인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이루어지며, 1000만원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금액인 1000만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가 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공제율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실 적용 방법
1.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의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별로 금액과 공제율을 확인하고, 재외대상이나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제외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총금액에서 25를 차감하고, 공제율을 곱하고,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더해줍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을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란에 공제액을 입력하고, 가족의 사용내역이 있다면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손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세청이 카드 사용처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으로, 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대조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임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