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근로자가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해마다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대중교통 이용분, 도서랑 신문, 공연 사용분, 박물관과 예술관 사용분이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다음의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기준이 아니고, 이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800만원, 체크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인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600만원의 소득공제율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제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공제율이 높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인 1,000만원 중 800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200만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래도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분명한 계산을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연말이라고 계산을 통해 알아볼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알아야할 점들이 많습니다.는 걸 느끼네요. 그래도 신용카드와 체크 및 현금을 잘 사용하여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사용보단 저축이 더 좋겠죠.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