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법 포함)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법 포함)

오늘은 부담스러운 교육비를 연말정산 공제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의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입니다. 이때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항목들을 찬찬히 읽어보아서 내가 지출한 교육비도 세금공제 대상일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같이 교육비 공제는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24, 카드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24, 카드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24, 카드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해외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 4대 보험, 국세와 지방세, 각종 보험료,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등,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요금, 기부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매, 신차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렌트비, 골프 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맞벌이 부부 보장성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과 연말정산 잘 하는 방법 맞벌이 부부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여만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보장성 보험을 들 때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가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이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1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는 부부 중 유리한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연봉의 3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3, 카드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중복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바로 ldquo;의료비rdquo;와 ldquo;교육비rdquo;입니다. 교육비도 전체 모두 중복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생 교복 구입비와 취학 전 자녀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카드공제와 특수교육비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의 지출 수단을 잘 선택하면 절세 가능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와 더불어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이므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용카드로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의 혜택도 누리면서, 체크카드의 공제율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의료비는 3 이상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가 적으면, 이 기준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진다.

자주 묻는 질문

24 카드공제에서 제외되는

해외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 4대 보험, 국세와 지방세, 각종 보험료,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등,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요금, 기부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매, 신차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렌트비, 골프 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1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