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알아보기 1편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4월 급여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반영됩니다. 대게 환급받는 경우보다.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 4월 급여가 확 주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2023년 4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월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는 2021년 보수총액2021년 연봉으로 산정한 보험료였습니다. 따라서 현실 2022년에 받았던 보수총액2022년 연봉, 세금 면제 제외으로 다시 계산해서 2023년 4월에 지난해 한 해 동안 냈던 건강보험료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보다. 2022년 연봉이 오르신 분의 경우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반영하면 실제로 받았던 급여보다. 건강보험료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그 차액만큼의 보험료 다시 정산해서 내야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정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체크카드, 청약예금 등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로 근로자 본인, 매번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임금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 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입니다.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입니다.
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1등급,2등급 시설급여 입소가능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등급,4등급, 5등급 재가급여 혜택 가능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등급입니다. 재가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을 하기 어려워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대기오염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저희들이 처음 번에서 구한 근로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제외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계산합니다. 번에서 구한 근로소득금액은 3550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번에서 구한 소득공제는 평균 1000만 원 정도입니다. 2,500만 원을 넘긴 게 아니니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3,5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값은 2,550만 원이 되고 과세표준 기준표에서 에 속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550만 원 X 15%) – 126만 원을 하면 약 256만 원이 나옵니다. 속산표에서 보이는 빼는 값들은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 256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행정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국고 지원금 국가는 매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행정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