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 방법, 조건, 신청, 기간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 방법, 조건, 신청, 기간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판단 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래 공식은 꼭 기억하시고, 이번 포스팅은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할 친족이 있다면 공제를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우대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이고, 둘 다. 직장인이라면 부양가족을 소득액이 더 높은 쪽에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5,500만원, 와이프가 3,000만 원을 벌고 아이가 1명 있다면, 남편에게 아이의 부양가족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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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공제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시기별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을 끝으로 판매되지 않은 연금으로 현재 갖고 계시다면 20년이 훌쩍 넘은 연금입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연 72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이 하나하나씩 1부씩 갖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같이 경위로 임대인에게 계약서의 복사본이나 촬영본을 요구하셔서 손쉽게 서류를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체결했던 부동산에 연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요청 계약했던 부동산에 요청 대법원 판결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시발급 임대차계약서 확인일자를 법원,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으셨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등 여타 다른 경로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대상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살 이하인 자,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대상자, 위탁아동 등이 대상이 됩니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의 어버이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추가를 할 수 있을까요?앞서 말했듯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100만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로 416만원을 차감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그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내내 살았다는 가정하에 치면 한 달에 62만 5천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or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봉 5500만원이하or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이신분들은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만약 연봉이 5500만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월세 70만원을 냈다고 하면 70×12개월 하면 1년에 낸 월세가 총 840만원인데요.이렇게 되면 한도인 750만원을 넘어버리게됩니다.

이러면 넘어가는 금액은 제외된 한도인 750만원 선에서 750만원 x 12 90만원 이렇게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90만원을 달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신다면 그만큼 덜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금통장 초과 한도액 공제받는 방법 TIP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감면 한도액 보다. 초과납입한 경우 공제조건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초과납입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가 초과되어 이전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해당 과제시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4.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계좌ISA 만기가 되어 해당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되면 연금계좌로IRP, 연금예금 전환할 수 있었는데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감면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이 하나하나씩 1부씩 갖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대상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