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총정리(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증빙서류, 신청방법 등)

연말정산 월세 공제 총정리(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증빙서류, 신청방법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발급기관이 제시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실수가 많고 실제 추징 사례도 많습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추가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부양가족공제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나이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만나이로 통일되어 해당신고 연도2023에서 출생 연도를 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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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양가족 인적공제

III.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1.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자매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3. 배우자랑 직계 비속입양자 포함은 별거해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4. 직계존속,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5.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만 해당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 신청 시 유의할 점

이번 연말정산 시 2004년생인 자녀가 있다면야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했던 간소화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져서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는 혹시 일회성 수입이 발생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이 1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주택주식 양도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 신청하면 공제혜택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만약 이혼을 했다면 기존에 했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이곳에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대화하며 2천만원 이하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도 300만원 이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다. 합산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받은 이자가 1,9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2 배우자가 국내 이자소득 1,800만원, 국내 배당소득 50만원이 있다면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소득 및 자산 한도 준수 확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및 자산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이런 청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확인 부양가족의 총수입이 5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는 임금,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자산 확인 부양가족의 자산이 7,0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에는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자산 가치 검증 자산 원칙은 시가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 원칙은 자산을 현 시점에 시장에서 판매할 때 시장 가격입니다. 부채 공제 부양가족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주택 대출, 학자금 대출 등)를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확인 해당 연도의 구조화된 소득 및 자산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연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일

인적공제 판단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1 예를 들어 배우자와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그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약 사망자라면 사망일 하루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7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그 전날인 7월 9일을 기준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계산해서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죽은 부양가족에 관하여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고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부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장애가 치유된 인원은 장애 치유일 하루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II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신청 시 유의할

이번 연말정산 시 2004년생인 자녀가 있다면야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했던 간소화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져서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이곳에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