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으로 비중이 가장 큰 공제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인데요. 가장 많이 공제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모든 것,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여러가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인적공제는 누가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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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가지 종류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경비성격의 공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계산은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액이 7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 80만 원 4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 7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금액은?? 700만 원 430만 원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급여액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가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파악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적어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와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은 직접 체크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납부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해하는 국민연금납부액 그리고 공무원이 납부하는 공무원 혹은 군인 등 연금납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연금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와 함께 총급여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자신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납부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가 해당되지 않고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경비성격의 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