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자녀 부모 부양가족 등록 요건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관련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000만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원을 썼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급여 및 예상세액

급여 및 예상세액

총급여올해 받는 총급여가 불러져 옵니다. 이건 급여담당이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도 작성되어 있음 총급여에서 원천징수 즉 과세세금을 징수하는거, 비과세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를 나누어 과세 대상만 산출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공제를 과세할 표준금액을 산출합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므로 고민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급여를 받았는데 세금 즉 소득세를 어느정도로 내야하는지 기준을 보는것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또한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요건. 수익이 거의없어야 하는 소득요건이 존재 합니다. 올바르게 살펴보시면 연수익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시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거주요건. 부양을 위해서는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어버이의 경우 반드시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조부모님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처리 절차는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A3.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처리 절차에는 몇 가지 단계와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적절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급여 및 예상세액

총급여올해 받는 총급여가 불러져 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게된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시동생, 처남등 또한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