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세금 계산 과정 이해하기)
통상적으로는 2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는게 기본이고요. 늦어도 3월 아니면 4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럼 왜 늦어지냐? 회사가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해서 세무서로 수령 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환급신청 후 1달 이내에 처리가 되는데요. 회사가 미리미리 준비안하고 좀 늦게 처리를 한거죠.사실 지급기한은 세법에 정해져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야 좀 걱정되는데 하지만 할겁니다. 그럴 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청해서 지급 받으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수입이 적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높고, 수입이 많습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적은 구조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제외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납부한 월세만큼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 5천만원의 근로자가 매월 8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1년 월세액이 960만원이나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750만원 X 0.17 12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step 결정세액
위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이게 바로 연말정산 결과 내가 당해 연도에 내야 하는 세금의 총액이 되는 것인데요. 세액공제만 잘 받아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도 있으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살펴보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시기
연말정산 신고를 마친 후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개인의 신고 내용과 근무처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신고 후 12개월 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한 조치가 정확하고 처리가 원활하다면 더 빨리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급금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에는 조심스럽게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통장 신청
기존에 신고한 환급게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서면으로 계좌계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 수납대리점계약사항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신고한 환급통장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전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step 결정세액
위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시기
연말정산 신고를 마친 후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개인의 신고 내용과 근무처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