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구성 퇴직금과 상여금 포함 여부
근로자는 매년초 직전년의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데 지금까지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이 부정되거나 은혜적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임금성을 인정하는 흐름도 반영되고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의 발생 근거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 한 근로자 퇴직금 재산정 요청 가능
민주노총 법률원 이슈페이퍼
또한 법률원은 경영성과급이 계속적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며 경영성과급을 빼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자들은 경영성과급을 포함해서 재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있습니다.
고 강조했습니다.
퇴직급여와 상여금의 결정
상여금과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관리 성과와 대표이사의 성과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봉 및 보상 패키지를 결정내리는 주체인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상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은 회사의 이해관계자들과 주주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퇴직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회사의 내부 정책과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경영관리 성과와 대표이사의 성과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봉 및 보상 패키지를 결정내리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상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은 회사의 이해관계자들과 주주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조하여 퇴직급여와 상여금은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세금과 보험료를 이미 제외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상여금의 세금과 보험료
또한 퇴직급여와 상여금은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세금과 보험료를 이미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 시 해당 금액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와 상여금은 연봉의 일정 비율을 마음먹고 일정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별도의 보너스 형태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관리 성과와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의 일종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과 성과급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회사의 경영관리 성과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상여금과 성과급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보너스 형태이며, 이에 따라 세금과 보험료를 이미 제외된 금액입니다.
퇴직금 포함 여부에 따른 임금 실수령액
하지만 연봉은 퇴직금과 미포함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의 경우 임금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113로 나눈 값입니다. 반면 퇴직금 미포함의 경우 임금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112로 나눈 값입니다. 결국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의 임금 실수령액은 퇴직금 미포함의 임금 실수령액보다. 약간 적은 쪽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 시 퇴직급여와 상여금의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연봉에 퇴직급여와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것은 과거 연봉에 기술된 요금에서 약 200만 원 정도가 차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항을 느끼고 연봉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 임금성 여부
경영성과급이 임금성입니다. 임금성이 아닙니다. 두 가지 견해를 전제로 판례의 입장이 바뀌었으나 22년 1월 현대해상 화재보험 항소심 사건에 이어 최근 서울보증보험 항소심에서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또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1심에서 특별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한 이유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판단과 같이 노동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 좌지우지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특별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며 1심을 뒤집었는데요. 재판부는 보험료와 구상금 총액은 집단적 업무성과지만,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업무성과인 점을 이유로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특별 성과급이 매번 1회씩 지급됐으므로 계속적. 정기적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 한 근로자 퇴직금 재산정 요청
민주노총 법률원 이슈페이퍼또한 법률원은 경영성과급이 계속적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며 경영성과급을 빼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자들은 경영성과급을 포함해서 재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와 상여금의 결정
상여금과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관리 성과와 대표이사의 성과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봉 및 보상 패키지를 결정내리는 주체인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와 상여금의 세금과
또한 퇴직급여와 상여금은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세금과 보험료를 이미 제외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