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내야될까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내야될까

세입자라면 관리비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라 고민하고 청구되는 관리비를 모두 내고 있지만이 중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금액과 함께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이므로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이 내 관리비 명세서에 있다면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의 공용 부분전기, 수도, 난방등의 시설보수 유지에 쓰인 금액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만 청구되는 금액으로 세입자는 무요건 내실필요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잠깐 살펴볼 관리비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수서유지비는 전구교체, 고용냉난방 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은 세입자가관리비라는 이유로 내셔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것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것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것일까요?

위의 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주택이라면 매달 관리비에서 나가도 상관없지만 월세. 전세 임대차로 임차를 내준 여건에서 매달 임대인이 납부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 계약 기간 중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대신 납부를 하고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가 아니므로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란?
수선유지비란?

수선유지비란?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 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가치나 수명을 높이기 위한 금액인 반면 수선유지비는 지금 당장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보수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아파트 전체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한다면 이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 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면 이건 지금 당장 고장 난 부분의 수리 보수가 필요한거라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서 수리합니다.

이와 비슷한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상관 없이 사용하는 사람 즉,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거주 한다면 수선유지비는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선수관리비란?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주기간 동안 집 주인들이 변경되는 경우
거주기간 동안 집 주인들이 변경되는 경우

거주기간 동안 집 주인들이 변경되는 경우

거주기간 동안 집 주인들이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변경된 새 집주인에게 회수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이전 집주인은 새 집주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경매로 집 주인들이 변경되는 경우엔 새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인가

처음 관리사무소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왔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제작된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도 있던데 걱정 마세요 이건 법으로도 지정된 것입니다.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을 알아서 돌려주면 좋겠지만 잘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급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니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만약에 집 주인들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1.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합니다. 집 주인들이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조약이 있다면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22. 글을 마치며 월세나 전세 대금 끝나고 이사를 가실 때 관리비 명세서를 꼭 청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다면 70만 원 상당의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위의 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유지비란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 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볼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 동안 집 주인들이 변경되는

거주기간 동안 집 주인들이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