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웹상으로 등기부 등본 확인 열람 발급하는 방법

온라인 웹상으로 등기부 등본 확인 열람 발급하는 방법

최근에 수도권 등지에서 전세사기가 판치는 통에 집을 계약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도 필요한 서류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승인이 되었는지의 내용과 소유권, 저당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부동산 거래시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기부등본은 보는 방법에 있어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지라 글의 하단에 보는 법을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과 열람에 있어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 입니다. 열람 후 출력을 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으로 사용할 증명서는 꼭 발급용으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람이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기관 등에 제출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을 계약할 때 확인 용도로 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부동산에서 소유자나 등등 제한물권 등을 심사숙고하는 용도로 열람을 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기관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 시 문서상의 차이는 없지만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제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여러가지 주소 입력 방식이 나옵니다. 이 중 편한 대로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어쩌면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으로 검색을 많게들하지요. 그다음, 부동산 구분란은 아파트나 빌라 똑같은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일반 단독주택 똑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하나하나씩 열람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편하게 자주 하게 되는 아파트로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볼게요. 시도, 리동, 지번까지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동호수까지 입력을 하면 끝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의 성씨만 보입니다. 여기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 및 검색
부동산 정보 입력 및 검색

부동산 정보 입력 및 검색

등기부등본 발급을 요구하는 주소지를 검색해 줍니다. 소재지번 혹은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도로명주소로 조회가 되지않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색 후 발급열람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선택버튼을 선택해 선택해 줍니다. 선택을 하게되면 선택한 부동산만 선택이 되고 다시한번 선택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열람을 요구하는 등기부등본의 기록 유형을 고르는 화면입니다.

유형은 2가지로 모두 혹은 일부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선택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구, 갑구, 을구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표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의 소재지와 내용을 표시하며,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의 경우 지번, 용도, 면적, 구조 를 기재합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각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 지목의 변경 혹은 건물의 구조변경, 증축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합니다.

1. 표지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료 표시한 내용으로, 1전2 라고 표기된 경우는 구등기부에서 현재 등기부로 옮겨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2. 접수 : 등기신청서 접수 날짜를 표시합니다. 3. 소재지번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4. 지목 토지의 사용목적을 표시합니다.

권리인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에 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 말소등기,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설정과 변경, 이전을 을구에 기재합니다. 1.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기하며, 순위번호에 의하여 구 기타사항란의 권리간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2. 등기목적 등기의 내용, 종류를 표시합니다. 3. 접수 등기신청서 접수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4. 등기원인 매매, 해지 등의 등기원인과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5.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등등 권능 사항을 표시합니다. 모든 부동산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서류인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요즘인만큼 완벽한 확인으로 손해를 보는 분이 더이상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 및 검색

등기부등본 발급을 요구하는 주소지를 검색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