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터넷 등기소 포함 수수료 등 확정직선 받는 법 서류 보기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 포함 수수료 등 확정직선 받는 법 서류 보기

주택임대차합의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예치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직선 받는 법을 찾아보고 인터넷 확정직선 받는법,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증서를 작성한 특정 날짜에 관한 증거 문서로,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입니다. 계약 후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 액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은 임대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것은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으로, 합의를 임대인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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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직선 받는 법

확정직선 받는 법

확정직선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아래는 주택입니다.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 신고제의 임대 계약 신고 시 확정직선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 계약 신고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임대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민센터 방문과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 공인인증서와 스캔한 임대 계약 계약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웹상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사기 등에 대비하여 보통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추세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방법을 확인 및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살 미만)이거나 이전 세대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작성중인 목록이 나오는데요, 신규 를 눌러줍니다. 어떤 집에 확정일자를 받을건지 주소를 검색해야 하는데요, 도로명주소 혹은 소재지번주소구주소 중에 선택해서 찾아줍시다. 위쪽에 빨간별표 있는 필수입력칸을 쓰고 중간쯤에 부동산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게됩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명주소, 소재지번주소 다. 해보시고 안될시에는 소재지 검색 확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메세지가 표시된 상태에서 강제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향력은 어떠한 여건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우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아서 스스로가 직접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 이후에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입력

주소검색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기간,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개별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도 있으니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한가지 유의할 점은 주택유형에서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라면 확정직선 부여가 안되니 대항력이 안생기겠죠? 즉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해보시고 사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했는데 파일로도 첨부를 해야합니다. JPG GIF BMP 형식은 안되고 PDF 혹은 TIF 형식으로만 가능하다는군요. 파일로 첨부해도 되지만 이곳에서 즉석으로 스캔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확정직선 받는 법

홈페이지에서 웹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스캔한 임대 계약 계약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를 위한 확정직선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예치금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직선 받는 법

확정직선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웹상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작성중인 목록이 나오는데요, 신규 를 눌러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