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간편 완벽 정리 따라하기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간편 완벽 정리 따라하기

확정일자는 주택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체결한 날짜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못해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증금들을 지킬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로 들어간 주택 혹은 오피스텔 건물의 권리물권를 확보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 설정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대조적으로 과정이 복잡하며 비사용 목적 많이 든다.

처음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필요 서류도 많아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역시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전세재계약 확정일자는 재계약사항을 하거나 재계약사항을 위한 기간이 정해지는 일자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사항을 진행하거나 재계약사항을 위한 조건이나 일정이 확정되는 년월일 입니다.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는 이와 비슷한 과정이 시작되거나 완료되는 일자를 가리키며, 이 날짜에 따라 새로운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변동되거나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화하는 것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웹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점유란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 기한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나 점유가 없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 있는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라는 곳입니다. 처음 가봅니다. 입구에서 쭉 걸어가면 1층 등기운영과104호가 있고 바로 입구 쪽에 확정일자만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직원분에게 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주거용인 부분을 설명하고 나면 수수료 600원 수수료 결제를 카드로 하고 현금도 가능 계약서와 신분증을 드리면 끝 주택 임대 거래 계약증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이 심플하게 적혀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에 임대 거래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면 됩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방문 신청의 강점은 즉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업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원본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합법인 신분증으로 준비합니다. 인지: 인지는 확정직선 부여 비용으로 6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준비합니다.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의 장점과 주의사항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 절감 법원이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 인터넷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저장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없습니다.

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수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을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와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인증서와 회원가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결제수단 확인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로 팔린 부동산 배당 순위에서 세입자의 확정일자

경매 매각 대금은 배당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2순위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정부가 지요구하는 최처음 변제금과 근로기준법상 처음 변제권을 가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의 체불 임금입니다. 3순위 4순위가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당해세해당 주택에 부여한 세금다. 여기엔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되며 향후 법 개정에 따라서 3순위 4순위 간에 추가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생기므로 만약 그 전에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 저당권 설정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이 되는 탓에, 발생일 문제로 임차인의 순서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세입자의 보중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전세재계약 확정일자는 재계약사항을 하거나 재계약사항을 위한 기간이 정해지는 일자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 있는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