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조건, 무엇이 중요할까
영양가 있는 정보만 알려드리는 남자 영닭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요양원 설립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해서 최근에는 은퇴 후 요양원설립을 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써 종류와 창업의 규모에 따라서 설립조건이 달라집니다.
요양원인력 기준
원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을 채용해야 하며, 각 인원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00명초과 할때마다. 1명 추가 물리치료사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위생원 100명 초과할 대마다. 1명 추가 관리인 50명 이상인 경우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25명당 1명 요양 보호 인력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조리원 25명당 1명 사무원 50명 이상인 경우 1명 영양사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경우 의사 1명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혹은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도 크게 달라지나
비용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 비용에 있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습니다. 20는 본인 부담을 하시고 8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대신 내주는 것인데요. 다만 대략적인 수치일 뿐, 가입한 보험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양원은 건강보험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를 자기가 부담하고 80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이는 입원비용 1가지 범주에서의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간병비와 식비에서도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요양병원에서는 보호자분들께서 환자분들의 간병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호자분들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도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