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과 주요 혜택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인원이 적든 많든 사무실 대표자 분들은 확실히 느끼고 있으셔서, 근로자 수 관련해 분쟁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똑같은 경우 기업 인원이 100여명이 넘어가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해서 상시근로자 수 체크로 곤욕을 치룬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등에 에 대하여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기업 아니면 기관 등에 상시로 근무하는, 즉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개념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 만약 채용된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된 인원 중 몇 명은 시간급으로 근무한다든지, 주말 근무만 하는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달라집니다.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조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와 비슷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무조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여기에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아니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합의를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그런데요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와 비슷한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취업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지 현실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관련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으나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불법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철저히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불법 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종별 중기업 분류 수익 기준
중기업의 수익 기준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그 기준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44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평균 매출액의 범위는 400억 원 이하부터 1,500억 원 이하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5,000억원은 자산총액이고, 중기업의 분류 기준은 평균 매출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만약 자기가 가구를 제조하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매출이 1,400억 원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본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일 때 중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및 자본 규모 5,000억원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에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장애인 채용 기업 여부 등 등등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중요성, 계산방법과 확인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나, 인사총무 담당자라면 개념을 통해 법 적용에 조심성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먼저 근로조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관련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관련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