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교직 선거 투표 및 개표 사무원 근무 시 휴무 가능 여부ft.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이미 진행되었고, 본투표와 개표만이 남아있습니다. 대선과 총선, 지선처럼 전역으로 진행하는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각 투표소와 개표소에서는 차출된 공무원들이 투표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교직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에 지원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다음 날 휴뮤가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청에서 온 공식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사도 이번 22대 총선부터 선거 사무원 근무 시 휴무가 가능합니다.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있습니다. 단,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육아시간 적용 범위와 시간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육아시간은 교사의 특별휴가 중 그나마 가장 많이 쓰는 휴가 중 하나입니다.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공무원이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휴업, 휴원,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혹은 손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자녀 혹은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혹은 교사와의 상담에 함께 하는 경우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매번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뉜다.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매번 2일까지 유급휴가로 합니다.
훈장, 포상, 표창 등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 혹은 주요 근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받는 10일 이내의 휴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을 받은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그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혹은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한 경우 등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
교원의 지위 개선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5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이 참여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주는 휴가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생활에서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휴가다.
복무 처리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 등 선거로 인해 휴무에 들어가게 될 경우, 나이스 복무에는 대체휴무 선거사무휴무로 복무를 올리면 됩니다. 최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수정되며 새롭게 추가된 복무 형태입니다. 참고로 대체휴무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정 시 근로 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체휴무로 인해 해당 월 근무일이 15일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투표일에는 복무 관리 차원에서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수고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출장 여비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등등 지방직공무원, 교육공무직 적용 여부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된 내용이지만, 지방직공무원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휴가일수를 동일하게 보장 받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공무원이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권침해교원지원휴가
교원의 지위 개선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무 처리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 등 선거로 인해 휴무에 들어가게 될 경우, 나이스 복무에는 대체휴무 선거사무휴무로 복무를 올리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