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도로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차선 수는 대중교통 흐름, 안전, 그리고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의 1차선, 2차선, 그리고 3차선의 차이와 그 특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꼭 함께 챙겨 보세요 1차선 도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방향으로 한 차선만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주로 시골이나 외진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대기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대중교통 흐름이 거침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차선 도로는 한 방향으로 두 개의 차선이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주로 도심지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분류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지정차로제 위반 시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차선 선택의 중요성

도로에서의 차선 선택은 대중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흐름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차선 선택은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중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의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도로의 차선 수는 그 지역의 교통량, 도로의 용도, 그리고 대중교통 흐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바른 차선을 선택하고 대중교통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중교통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