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3가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 면제 요건 3가지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냉각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여도,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의 혜택은 나라에서 제공되는 최고의 절세전략입니다. 과세 면제 혜택을 지나쳐 버린다면 실거래 가격을 낮춰서라도 과세 면제 구간에서 절세를 택하는 편이 거의 거의 모든 유리한데요. 23년 4월 기준 최종본으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이사를 하거나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교체 수요자에게는 이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 시 이전 주택의 양도한 금액의 이익분에 에 대하여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 비과세를 위해서 아래의 요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1. 이전 주택을 구입한 이후 최종 등기 완료 시점에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새 집을 구입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만약 옛날의 주택을 구입하여 멸실시키고 나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나중에 양도하려고 한다면 이는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1 가구 1 주택의 과세 면제 요건을 갖추면서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가 사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과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옛날의 주택을 매입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하는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또한 과세당할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필요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갖추기 위해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원 이하 이면서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는 조정대상지역이며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조건만 만족해도 과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면제 적용금액이 12억원 이기 떄문에 12억원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은 거주지기간과 보유기간 개별적으로 10년씩 만족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과세 면제 한도 12억

이런 양도세는 과세 면제 요건이 적용되면, 양도가 최대 12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가 13억이고, 취득가가 7억 원인 종전 주택을 매도했다면,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3억 7억13억 12억13억 0.46억

이렇게 계산된 0.46억 원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매우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지, 필요경비를 추가하거나 장기소유 특별공제 등을 계산하면 현실 납부할 세액은 조금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세법에서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에 따르자면 다가구주택도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가 가능하므로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며 과세 면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오피스텔 등을 추가로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므로 2 주택이 될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 면제 개념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제혜택을 줘서 이전 주택을 급속도로 팔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면 주택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3가지에 에 대하여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줍니다. 취득세와 종부세는 세율을 낮춰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고, 양도세는 아예 비과세로 면제다. 오늘 얘기할 것은 양도세다.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최근 621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담대로 인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의 전입에 대한 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가격과 독립적으로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이전 주택 처분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전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다면 신규 주택 담보대출이 어려웠고, 신규 주택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만약 옛날의 주택을 구입하여 멸실시키고 나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나중에 양도하려고 한다면 이는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갖추기 위해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원 이하 이면서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양도세 과세 면제 한도

이런 양도세는 과세 면제 요건이 적용되면, 양도가 최대 12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