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필요요건 과 신청방법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정되는 생활의 위해 돕고자 실행하는 주택공급정책입니다. 비슷한 다른 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주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시간부터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임대주택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저소득층에게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생활 및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처음 국민임대아파트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공고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득, 자산 소유 기준
소득 표준의 경우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통해 자격을 심사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2,890.902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3,875,496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4,492,996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산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인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가 되어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국민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전용 면적 910평의 원룸형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070만 원의 월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은 동일 면적 기준 월 911만 원 정도로 거의 5분에 1 수준입니다.
또한, 월세는 정해진 보증금액에 맞춰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보증금액을 높일수록 월 임대료는 더 저렴해집니다. 보증금이 없으신 분들은 월 임대료를 약간 높이고, 보증금 지불을 높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낮은 월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인가요?
결혼 7년 이내 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혼인기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보육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어린이 키우기 좋은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어린이집 100 국공립 설치 예정이고 단지 내 단차제거, 실내놀이터 등 개별화된 시설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와 아파트의 구조
영구임대와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구조가 단순하며, 화장실과 주방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납 공간이 부족하고 방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반면 국민임대아파트는 고시원과 같은 원룸 형태부터 최대 5개의 방을 포함한 여러 구조의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와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주거 환경 관점에서 깜짝 놀랄만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영구임대와 아파트의 조건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세대에게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때 기준은 2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제공하는 면적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지본연의 추천과 소득인정금액이 적절한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와 달리 고소득층 이하의 가구를 포함한 여러 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국민주택관리공사가 공급하며, 대출이나 임대료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필요 구비 서류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주택 신청양식이 필요하며 처음 제공 대상자의 경우 아래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자산 소유 기준
소득 표준의 경우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통해 자격을 심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국민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결혼 7년 이내 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혼인기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