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쉽게 알아보기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쉽게 알아보기

분양권, 입주권이라고 여기저기서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대충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상세한 개념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은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신규아파트의 청약당첨을 통해 받는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실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청약 한 번쯤은 넣어보셨을 테니 상당히 익숙한 개념이긴 하실 것입니다. 분양권의 장점은 아무래도 입주권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10로 계약금을 내고 계약사항을 하며, 56회에 걸쳐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으로 잔금 후 입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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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대기 시간

분양권의 대기 시간

분양 공고와 청약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 공고가 시작되면 청약을 통해 신청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야말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은 조금은 23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설 기간 청약에 당첨된 후, 주택이나 아파트의 건설이 진행됩니다. 건설 기간 동안에는 대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건설사, 건물의 크기, 날씨, 자재 제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공 및 입주 건물이 완공되면 입주 안내 및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에 그야말로 집을 가지고 거주하게 됩니다.

입주권의 개념 및 장단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등등 건축관계법 상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때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의 입주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노후 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을 때 해당 토지 소유자가 받는 입주자격이란 것이죠. 입주권은 기존주택의 철거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시점에 발생됩니다.

입주권의 장점은 청약으로 분양권을 받는 사람들보다.

좀 더 인기 좋은 동호수를 미리 선점할 수 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보통 발코니 확장이나 빌트인 지원, 이주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차이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까지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매수할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입주할 때 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또 청약당첨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멸실상태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완공 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 이렇게 2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완공일까지 물권으로 간주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입주권의 세법 관련 특징

취득세 면제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입주권을 받게 된 주민들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역별 방침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본연의 소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과 비슷하게 소유 기간, 주택의 종류, 양도가격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입주권의 특성상 양도 시기나 조건에 따른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의 대기 시간

재개발재건축 확정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시점부터 그야말로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시간은 꽤 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획 및 설계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여러 협의와 조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철거 및 건설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의 건설이 시작됩니다.

건설 기간은 분양권과 비슷하게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공 및 입주 : 건물이 완공된 후, 주민들에게 입주 안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장약점 정리

분양권의 장점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 분양가의 10 계약금으로 가능, 23년 이내 입주 가능성 확보 분양권의 약점 조합권에 첫번째 배정되고 남은 물량에서 임의로 동호수를 배정받는다. 원하지 않는 동호수를 배정받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주권의 장점 분양권대비 1015 저렴합니다. 희망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입주권의 약점 입주권 조합원 권리가액과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높은 투자금 발생 리스크 대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의 대기 시간

분양 공고와 청약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 공고가 시작되면 청약을 통해 신청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입주권의 개념 및 장단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등등 건축관계법 상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때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의 입주권리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전 까지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매수할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