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 사유 대상 증빙서류 알아보기

자녀돌봄휴가 사유 대상 증빙서류 알아보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이며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년 10일까지 유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늘 최대 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5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2.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3.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4.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5.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노동법에 개시된 내용으로 일 년에 2일 이내 미성년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갑자기 아플 때 쓸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군인 및 군무원 육아시간
군인 및 군무원 육아시간

군인 및 군무원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이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는 근무 조건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1. 지휘관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 및 군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 운영 상황과 공무수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되며,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육아시간의 사용 대상 여부는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며, 최초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육아시간의 분명한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앞, 뒤 혹은 중간의 적절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유급여부
가족 돌봄 휴가 유급여부

가족 돌봄 휴가 유급여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위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가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위의 4번째의 경우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배우자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유급을 3일까지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혹은 자녀가 1명이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의 모 혹은 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전 2일에서 연간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신청서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확인서기업 코로나 19 연관 증빙 서류휴교 휴원을 알리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공문, 의심 증상으로 격리를 하는 진료확인서,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지서 등등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십시오. 민 원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으로 연결 그다음 가족 돌봄 휴가를 검색하면 신청서가 뜨며 그것을 작성해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1350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쪽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처리한 경우가족돌봄비용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는 연간 10일로 오늘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이므로 연차와는 별개로 공휴일 등의 휴가날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데 유급 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족 돌봄 쉬는날에 필요한 증빙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니,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을 놓치지 말고 간단한 서류 작성으로 최대 50만 원 지원책을 받아보신다면 가계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예방주사 대상자에 대한 정리와 각 백신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인 및 군무원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이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는 근무 조건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 돌봄 휴가 유급여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위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