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개별 가구의 부담 능력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으며 연간 3천만 원,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1천만 원 지원으로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방법 등은 지원 빼고 있고 민간보험금이나 국가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1천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으나, 특실이용료 200만 원, 보건소 지원금 300만 원을 받았다면 지원제외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500만 원에 관련해서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 및 성형, 독특한 개인실 사용료,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나 민간보험금(실손)이 있다면, 이같이 금액은 지원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계산법 예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지원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환자가 민간보험금을 300만 원 수령했다면, 이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인 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지원금액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은 1,7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지원비율인 5080를 적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850만 원에서 1,36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 및 신청방법
1 준비서류당연히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정의 근거자료와 본인의 신청서, 환자표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자에 한해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가본인 개별 준비 필요할 있습니다.
(2) 신청방법퇴원 혹은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도 포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많기 때문에 방문전 필요 서류 등을 재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원중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환인해 의료기관이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원 금액과 지원 일수, 그리고 지원 금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여러가지 범위와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중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5080가 지원됩니다. 이때, 지원 제외 항목은 차감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지원 일수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다음날 때만 지원됩니다. 이 때, 투약일 수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기 전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한 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종 변경된 법안에 따라 우리도 헷갈리는데, 담당자들에게 정확하게 확인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혹은 상담 신청 문의 후 진행 제출 서류들 구비 후 방문하여 제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있습니다. 그 외 진단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 및 통원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진료받은 병원 사이트에서도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받을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담당자에게서 직접 지원하셔서 받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지원에 대한 내용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등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으며 연간 3천만 원,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제외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계산법 예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지원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