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하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지만, 모두가 깜빡하고 사는 것.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입니다. 요렇게 면허증 전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떡하니 적혀 있지만 주기가 10년에 가깝기 때문에 평소에는 까맣게 잊고 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1종과 70세 이상 2종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2종은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납 시 매월 5 가산금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된다고 합니다.
방법 경찰서를 직접 방문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종 면허는 수수료, 사진출력사진, 신분증만 준비해서 가면 되고, 1종보통 면허는 병원에서 받은 적성검사 결과지나 2년 내에 받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록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기록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청하게 되면 당일날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고 2주 후에 다시 방문하여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초과 시 처벌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적성검사는 기간 초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운전면허갱신은 면허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번호표부터 뽑자2종갱신, 국제면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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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필요요건 이해하기
도로교통법 개정 예전에는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형태의 운전면허에 관해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갱신은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운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하단에는 갱신이 필요한 연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으로 표시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2종 면허는 보편적인 갱신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를 무요건 받아야 합니다.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출력사진이 아니라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 파일은 사진관에서 찍은 규격에 맞는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없거나 비용이 아까우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파일 제작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종 면허는 사진 파일만 준비하면 되지만, 1종보통 면허는 최근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조회되어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주 후에 스스로가 선택한 운전면허 응시장소 아니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새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새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번은 방문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법 경찰서를 직접 방문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초과 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표부터 뽑자2종갱신, 국제면허의
어처피 영업시작시간 되자마자 들어가신게 아니라면 대기인원은 있을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