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내용은 전문건설면허의 업종통합입니다. 본질적으로 29 업종이었던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여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3가지 업종이 연결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일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는 신규등록 아니면 양도양수로 획득 가능합니다.

실질자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면허는 대업종화 되며 자금 기준이 하향평준화로 완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이 1.5억이상의 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충족가능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실질자금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가스난방공사업 자금 필요없음 신규는 법인설립 후 20일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내부 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다릅니다. 신규면허는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3좌이상 금액은 5천만원정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80좌, 가스난방 43좌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현재는 945,655원입니다.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가능하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후부터는 60한도내에서 융자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기술인원은 2명이상으로 대부분이 해당업종 기능사자격증만 소지해도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여러 자격을 갖추어도 1인1자격 만 인정합니다.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 겸직이 안되기때문에 개인사업자보유인도 기술인력으로 부적합합니다. 실태조사시 등록한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보유시 행정처분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