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법적효력 시간 (대리인 신청가능)
1. 확정일자란? 2.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 3.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임차 계약사항을 완료 후에 중개사들이 안내해주는 것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임차인분들이 해야한다는걸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것까지 파악해야 해야하는 현실이 고달픈거죠.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하고 집 깔끔하게 돌려주면 보증금 돌려받는것.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항상 당연한 일을 까다롭게 제작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생겼습니다.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나 오늘 계약했습니다. 라고 나라에 신고하고 날짜를 계약서에 도장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2억 전세에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첫번째 매맷값이랑 전셋값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건 깡통전세는 아닌 거고 얼핏 보기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안정적인 집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의 전세 예치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즉,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훨씬 낮아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도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생기는 기간 때문입니다.
인터넷 전입 신고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방안으로 공인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이 가능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본을 발급할때 많이 이용하는 민원 24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에 대하여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이사를 가는곳에 누가 왔고 세대주는 누구인지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빈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이사오는 사람들이 새롭게 구성을 하는거라 그냥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를 하면 끝인데 집에 누군가?있는 경우 복잡해진다.
그리고 만 17살 미만 혹은 기존세대가 있는 곳에 단독세대를 구성해서 2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채워지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확정일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주택 임차 계약과 관려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안해놓을 경우 임대인이 예치금을 주고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예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일어나는 기간은?
이 규정을 제대로 알고 나서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세입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대항력의 익일 규정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전셋집을 계약사항을 하고 잔금을 12일에 다.
주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해서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대항력 효력은 12일부터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12일에 집 주인들이 대출을 받게 된다면 근저당이 최우선으로 대출회사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와 근저당 이 두 채권은 근저당이 최우선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로 사는 사람의 보증금이 후 순위가 되는 점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다운받거나 해서 이미지 파일로 갖고 있어야 해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윗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을 선택해 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디스플레이 하단에 신규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정보 및 신청인 정보를 기입하고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행복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으니 계약한날 바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상가임차 계약서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2억 전세에 들어가면
첫번째 매맷값이랑 전셋값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건 깡통전세는 아닌 거고 얼핏 보기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 신고 신청하는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방안으로 공인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이 가능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채워지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