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복무규정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일 5만원, 최대 10일지원금액 최대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기간, 대상사용 사유, 방법, 지원금액, 필요서류 등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아니면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활용하는 휴가를 말하는데 연 최대 10일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제도인데요. 이번 긴급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게 하고자하는 목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감염 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아니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추가 궁금증
1.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가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페이지 rptcenterHoliregist.do 2. 현재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등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할 경우 긴급돌봄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 가능합니다.
3.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중일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지금까지 긴급돌봄휴가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시 필요 서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사용 자체가 어려운 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이니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눈치보지 말고 꼭 사용하고 지원금액도 받을 수 있다면야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