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전 알아야 할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종류,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전 파악해야 할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종류, 절세방법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안되는 정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란 종합소득세를 원래 신고해야 하는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따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등 소득액이 발생하면 해마다 5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되나 이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최근 5년간 모든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 꼭 놓치니 마세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미수령된 환급금은 5년 후 국가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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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친 후 신고내역 조회로 왔다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일자를 맞춘 후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해 하단에 신고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두 차례 칸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창으로 넘어오면, 내용이 최우선으로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아래로 내리면 신고세액이 보일 것이며, 여기서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와 비슷하게 납부환급할 총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스크롤을 쭉 내려 환급통장 정보를 입력한 후, 동의를 체크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도 끝이 난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times 세율 산출세액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금공제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노동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정산받은 보험계약자 및 계약 배당 판매원 중 이전 과세기간이 7,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소득 혹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혹은 별도과세 소득만을 받은 경우, 그리고 1년 동안 등등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소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많지도 않은 급여인데,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귀찮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혜택 및 감면 혜택과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득액이 있는 젊은이에게 지요구하는 각종 혜택과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옛날과 다르게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절차가 아주 간편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신고해볼 수 있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라자면, 예전에 한 달 반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급여가 워낙 적어서 이 정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싶어 신고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 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늦게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고, 적지만 환급금도 받았답니다.

귀찮더라도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핸드폰 앱 손택스로 쉽고 빠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설명드릴게요. 1. 처음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목록 중 세금신고 rarr 종합소득세 신고 rarr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3. 이제 기본정보 입력란에 귀속 연도 선택, 납세자번호 조회, 휴대폰, 집전화, 직장 전화번호필수입력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빨갛게 물든 별 표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함 이후 절차는 쉽습니다. 4. 그다음 환급세액을 확인, 마이너스 23000원 등가 표시되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플러스 15000원 등 면 세금을 납부해야 해야하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친 후 신고내역 조회로 왔다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액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소득액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