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지급기준, 계산방법)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부분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의 변화는 어떠한 방법으로 변하는지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도구 활용법
본인의 주휴수당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도구 혹은 네이버 봉급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근무순간을 체크 한 뒤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담기다 주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 수당 담기다 시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추측 주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활용 이용 촉진제도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이용자 곧 회사에서는 미활용 이용 한 유급휴가 일수와 휴가시기 지정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활용 이용 촉진제도는 총 2번 구성되어 연차 만료 기준으로 6개월 전 10일 이내에 미활용 이용 휴급휴가일수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활용 이용 시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촉구 받은날로 10일 이내에 활용 이용 시기를 제출해야 하며, 1차 통보 이후에도 시기 제출을 하지 않고 2차 통보 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활용 이용 휴가에 대하여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기 3개월 전 10일 이내에 미활용 이용 유급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을 의미하고, 이때 유급 처리되는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등에 의해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시급제 경우 간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휴가수당은 유급휴가의 사용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활용 이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란 통상 임금에서 월 근로순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근로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시간 200만 원이고, 주 5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간당 급여는 급여 200만 원divide;209시간(총 근로시간) = 9,57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9,570원 X 8시간 = 76,560원이 됩니다. 여기에 미활용 이용 연차수가 10일이라면 연차수당은 765,6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며,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한다면 오늘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만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것은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주휴일에 현실 일해야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루치만큼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도 줄어들어서 적게 산정됩니다. 주휴수당 = 소정업무시간 x 시간급 (1일 기준) 주 5일 근무제안 경우, 일주일 중에 1일은 주휴일이고 1일은 무급 휴일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며, 주 4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도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도구 활용법
본인의 주휴수당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휴가 활용 이용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이용자 곧 회사에서는 미활용 이용 한 유급휴가 일수와 휴가시기 지정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을 의미하고, 이때 유급 처리되는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