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대상, 기간 안내

주민세 납부 대상, 기간 안내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납부 신청은 주민세를 납부할 때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자체마다. 상정 조건이 있지만, 건당 250원에서 800원 사이의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동납부 신청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자동납부 신청은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기간 안내
주민세 납부대상은?

주민세 납부대상은?

납부대상자 개인세대주 금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자기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따로 부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법인 아니면 개인 해당 지역에서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수입 기준 8천만 원 이상 수입이 발생 시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지역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경영자 납부제외자 사업소분일 경우 연탄, 양곡, 담배소매상, 유치원은 제외대상자입니다.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인 미혼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대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와 납부기간에 연관된 글 재작성
주민세와 납부기간에 연관된 글 재작성

주민세와 납부기간에 연관된 글 재작성

예약납부를 신청한 경우, 예약 납부일에 결제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여러 명이 동일 건을 결제하는 경우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납부하실 경우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결론: 주민세와 납부기간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약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일에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때에는 결제 후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는 위택스이파인은 안 돼요

주정차위반 조회하는 법을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경찰교통민원 24이파인와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이파인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교통신호위반, 과속단속은 경찰청 소관이지만 주정차위반 단속은 지방행정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조회하셔야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파인에서 조회한 경우 기 납부한 과태료는 속도위반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파인에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 과징금 미납내역조회 최근단속내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민세와 납부기간에 관한 내용 요약

주민세와 납부기간은 국내 주민들이 해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의 일부로서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주민세는 보통 해마다 2 5월 사이에 납부되며, 대부분 3월 혹은 4월에 납부기간이 주로 집중됩니다. 납부기간은 미리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직접 지방행정 사무실에 가서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 후에는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납부금액 납부방법은?

납부금액의 경우 개인 주민세일 시 1만 원 선이며, 개인사업자일 시 납부금액은 5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 주민세는 연면적에 따라 연관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민세의 경우 PC와 모바일로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의 경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신 다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바를 선택 조회납부 메뉴 선택 지방세 조회 선택 납부하기로 들어간 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C버전의 경우 더욱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피로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하신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서 주민세를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최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선택 -> 부과내역 검색을 한 뒤 작성을 다. 하신 후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는 주민세에 대하여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 납부대상은?

납부대상자 개인세대주 금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와 납부기간에 연관된 글

예약납부를 신청한 경우, 예약 납부일에 결제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는 위택스이파인은 안

주정차위반 조회하는 법을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경찰교통민원 24이파인와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