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과 계산 방법 알바,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의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연관 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해결법
주휴수당은 임금과 동일하게 보므로 주휴수당을 안주면 임금체불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히 신고를 접수할 수 있어요. 물론 직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도 신고 가능성이 있다 미지급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쿠팡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분명히 이해하시고, 미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들이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알아두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유용한 정보들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 포스팅도 최대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곳에서 개근이라 함은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 있는 날을 모두 출근하고 지속해서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계약직, 정규직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지급기준에 충족이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거래를 하거나,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근로자일용직 및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당 시급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8시급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오늘 4시간 근무, 일주일 5일 근무를 한다면, 1주일에 20시간 근로시간이 됩니다. 20시간 divide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40,000원입니다. 어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래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를 이용하면,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시급 탭에서 주급으로 환산을 선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한 후, 이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눠 산정합니다. 이때,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을 보상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인 3곳에서 공개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소개합니다.
2023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간휴일 수당이라고도 불리는 휴일수당은 2023년 기준으로 지급요건 대상자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지급 요건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기반하여 정해집니다. 주 40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주차에 결근하여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
현재 주휴수당 폐지 연관 법률개정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폐지와는 상관없이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임금과 동일하게 보므로 주휴수당을 안주면 임금체불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곳에서 개근이라 함은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 있는 날을 모두 출근하고 지속해서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당 시급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8시급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오늘 4시간 근무, 일주일 5일 근무를 한다면, 1주일에 20시간 근로시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