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조회하고 환급받기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정산 제도인 소득조정정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이거나 임금 외 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알아두셨다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가 되면 소득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면서 보험료 감면받고, 그 이후에 소득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덜 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조정정산제도는 수익이 줄었거나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보험료 조정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다시 소득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 보험료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작년 9월에 시행된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의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창출 활동의 중지 혹은 감소로 인한 소득 변동에 따라 다음 해 11월에 보험료 재계산하여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은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하며, 실제 소득에 비해 보험료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환급이 제공됩니다. 반대로 부족분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최대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차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가입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감소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자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퇴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내면 될까? 고지서 받으면 납부자동이체 등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자동이체를 하기로 했다. 고객센터에 자동이체할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매월 초 혹은 말일 중 언제 돈이 빠져나가게 할 지를 결정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연체금을 낼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자동이체일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할듯. 퇴사하니까 은근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건강보험료 자격 변동 끝내서 홀가분하다
1 피부양자 자격 변동 9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첫째 소득 조건이 바뀝니다.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였던 소득 조건은 2천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사업 수익이 없어야 합니다. 세 차례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을 더한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네 차례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집값 상승을 반영해서 당초 3억 6천만 원으로 삼으려던 것을 5억 4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소득 요건 2000만 원 3400만 원 사이에 해당되어 피분양자 자격이셨던 분들은 9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 이상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환급금은 소멸 시효가 있어서 3년 내에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 규칙적으로 환급금 조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소득조정정산제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작년 9월에 시행된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의 시행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건강보험료 납부
퇴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내면 될까? 고지서 받으면 납부자동이체 등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자동이체를 하기로 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 이상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