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같은 연봉인데 카드 소득공제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직장인 연말정산, 같은 연봉인데 카드 소득공제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땐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었다. 그러다보니 연말정산에 대하여 내가 이해하는 것은 주변사람들에게 들은 내용들뿐이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의 말이 정말 다. 맞는 것일까? 늘 의심많은 나이기에 숫자를 통해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 가장 첫번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써야합니다. 제로페이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작성하며 연말정산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찾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비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원까지라는 것이다 또한 7천이상은 250만원, 1.2억 이상은 200만원 한도입니다. 이걸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상황이 달라진다. 소비를 많이 한다면 공제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경우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나 공제가 적게되는 신용카드나 별반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연 4000만원을 버는 인원은 2000만원 소비시 체크카드 공제 한도에 걸리게 되고, 3000만원 소비시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걸리게 되어서 절세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보고 아래 세율 표를 기반으로 한 세금을 떼어가게 됩니다. 즉, 소득에서 세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처음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해있기에 582만원96만원50004600만원의 2467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직장인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실제로는 다른 공제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체크카드 이용 팁
소득공제를 위한 체크카드 이용 팁

소득공제를 위한 체크카드 이용 팁

먼저, 체크카드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 이용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기본적으로 30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조건의 하나는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자파일, 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크카드을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일상생활에서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공과금 납부, 주유 등에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체크카드로 지출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내가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을 일정 비율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다. 말하자면, 이 제도는 고객이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마다.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아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득공제는 국민 개개인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현금 사용을 줄이고 전자금융 사회를 향한 한걸음 더 나아가게끔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이용 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우선, 해당되는 직업군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금융기관에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소득세 신고서에 적절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매번 5월이 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나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쓴 경우보다. 18만 원 정도를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를 위한 체크카드 이용

먼저 체크카드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내가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을 일정 비율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