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024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정리직, 수습기간, 퇴사, 4대 보험

직장인 2024년 변경되는 실업 수당 요건 정리직, 수습기간, 퇴사, 4대 보험

1.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실업인정이란 수급자가 해당 회차에 수급자의 의무재취업활동 등를 이행한 사실을 고용보험 측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급자가 특정 차수의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문장에서 착오는 불가피하지 않은 개인 사정실수 등입니다.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서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급자가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인정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변경된 실업급여

변경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상향 기존에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저 180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300일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지급 금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185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시 미지급 2022년 7월에 마련한 실업인정강화 방안이 올해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어서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음에도 이력서만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취업도 인정될까?
해외취업도 인정될까?

해외취업도 인정될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담당자에게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은 국외에서 대면면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때 허용되며,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의 서류를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

실업인정일 변경은 기본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부득정 사유나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일이 실업인정일과 겹쳐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 사례입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업인정일을 혼동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취업과 연관된 실업인정일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석일정에 맞춰 센터를 방문하시고, 원활한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센터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여행과 안정되는 취업 활동을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상향 기존에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저 180일이어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도 인정될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변경 방법

실업인정일 변경은 기본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부득정 사유나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